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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판시사항】

가.
농지개량조합 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제6조의 4 제1항 소정의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의 의미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그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확정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제6조의 4 제1항 소정의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이라 함은
동규칙 제6조 내지
제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8장 소정의 조합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4 (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제1항,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77조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다.
헌법 제26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6.4.13 선고 75누121 판결
,

1965.9.23 선고 85누88 판결,

1985.5.28 선고 85누20 판결
,

1984.9.11 선고 84누11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4.30 선고 84구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의 (1) 내지 (6)을 본다.
(1) 농지개량조합 임원 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이하 임원규칙이라 한다)은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10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지개량조합 임원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임원임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부령으로서 그 제6조의 4 제1항에 “임원은 형의 선고 또는 이 규칙에 규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어 그 제2 내지 4항에는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재결 및 재결종결전 후임자 임명금지 등을 규정하여 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바, 위 규칙 제6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이라 함은 동 규칙 제6조 내지 제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면직, 직위해제, 휴직등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이하 조합준칙이라 한다) 제8장(제77조 내지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 당원 1976.4.13 선고 75누121 판결 참조), 위 조합준칙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합 임직원에게 적용할 복무규율과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업무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농수산부 훈령으로서 이 준칙 제8장(제77조 내지 제100조)에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임원)인 원고가 재임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금품)을 수수하고 이로 인하여 부하직원들과 함께 수사를 받고 형사처분(유죄판결)까지 받는 등 품위손상 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요구권자의 징계요구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 끝에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한 다음 위 조합준칙(제91조 등)에 의거하여 원고를 징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임용권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게 된 것이고 보면, 위 징계처분에 있어 임용권자의 직권면직의 경우를 규정한 위 임용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위 조합준칙의 관계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령에 근거없이 한 면직처분의 위법을 간과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2) 또 이 사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징계해임된 경우이므로 직권면직등을 규정한 위 임원규칙 제6조의 4 제1항을 들어 그 조항 소정의 “형의선고”는 “형의 확정”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지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을 들어 공연히 위 징계처분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징계사유로 된 5회의 뇌물(금품)수수행위중 징계시효 완성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위 조합준칙 제91조(징계의 양정) 소정의 “별표제15호”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규정한 기준(특히 사전 수회의 경우 금액 다과 불문하고 파면 및 해임을 적용키로 한 규정)과 그 밖에 위 준칙 제91조에서 규정한 징계양정에 관한 여러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4) 위 조합준칙 제93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징계의결서 등본을 첨부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갑 제1호증의 2)에 위 별지 제10호 서식과는 달리 처분기관명, 성명, 관인등의 기재가 없고, 또 위 설명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서 사본(갑 제1호증의 3)에는 그 의결일자, 위원명단 및 날인등의 기재가 없는 것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붙여 하나의 문서로 삼아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의결사항 통보(갑제1호증의 1)에 의하면 여기에 징계의결일자와 처분기관명(전라북도지사)과 그 직인이 압날되어 있음이 분명한즉 위 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위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재요건이 흠결되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원고에 대하여 그 징계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징계의결을 하고 그 전원이 결정서에 서명날인 하였음이 그 징계의결서(을 제1호증의 6 말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의결서 사본(갑 제1호증의 3)에 징계위원회를 대표한 징계위원장의 기명날인이 있는 이상 단지 여기에 다른 징계위원 전원의 기명날인이 없다하여 이를 법정요식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든 당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5)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65.9.23 선고 85누88 판결; 1985.5.28 선고 85누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한 원고 후임자 임명처분과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과는 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후임자 임명처분취소의 법률적 효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후임자 임명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원고가 어떤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니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 후임자 임명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6)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을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2.  다음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4.1 피고로부터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으로 임명을 받아 근무하던중 위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대유건설회사 현장 소장 으로부터 1982.1.부터 같은해 1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금 7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이로 인하여 1984.3.14 전주지방법원에서 형의 선고(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000원)을 받고 또 그 감독하에 있는 부하직원도 함께 유죄의 선고를 받는등 하여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위 조합준칙 제77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