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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6. 5. 14. 자 85모1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2항 후단이 정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진술거부권」이 피의자에게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행사를 돕도록 한 절차규정으로서 위 헌법조항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가사 수사관 또는 법원이 그 업무집행에 있어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형사소송법 규정의 구체성 결여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이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4.11.6자, 83로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재항고인에 대한 강간치상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재항고인은 진술과 서명날인 모두를 거부하였음에도 담당수사관이 피의자 스스로 진술하고 나서 서명날인만 거부한 양 허위로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은 진정성립이 부인된 위 조서의 일부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는 바, 이와 같은 위법행위들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의 규정이 구체성을 결여한데서 온 결과이므로 위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재항고인의 위헌제청신청을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2항 후단이 정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진술거부권」이 피의자에게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행사를 돕도록 한 절차규정으로서 위 헌법조항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가사 수사관 또는 법원이 그 업무집행에 있어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형사소송법 규정의 구체성 결여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없으니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이 위헌규정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