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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996 판결]

【판시사항】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판결요지】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18 선고 83도38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5.7.26 선고 85노6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환송후의 원심이 파기환송을 한 상고심의 파기이유에 따라 그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앞서 한 당원의 견해가 비록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서도 앞서의 파기이유를 달리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만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절차가 되풀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