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887 판결]
【판시사항】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7.15 선고 72도1294 판결,
1972.10.31 선고 72도189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사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28 선고 85노3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약간 취하여 있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본 조치에 수긍이 되고 또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