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6. 6. 12. 자 86모17 결정]
【판시사항】
재심의 관할법원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원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판결을 가르킨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4.15자, 85소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원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판결을 가르킨다 할 것인 바( 당원 1976.5.3자, 76모19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재심청구서 및 재심보충청구서의 각 기재내용을 정사해 보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85.7.9 선고 85도820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니 그 관할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당원에 있고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는 그 관할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것이라 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415조 소정의 즉시항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