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사각형 모양의 흑색바탕에 백색의 삼각형모양을 두개 도시한 우측에 영문자로 크고 굵게 “manhattan”이라 횡서표기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사각형 모양의 흑색바탕에 백색의 삼각형 모양을 두개 도시한 우측에 영문자로 크고 굵게 “manhattan”이라 횡서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기는 하나 전체적 구성으로 볼 때 본원상표의 요부는 크고 굵게 표시한 영문자 “manhattan”에 있고 또한 위 manhattan은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임이 현저한 바이어서 위 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맨하튼 인더스트리이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이범일, 이태호, 안진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5.4.30자, 1984년 항고심판 (절) 제24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본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사각형 모양의 흑색바탕에 백색의 삼각형 모양을 두개 도시한 우측에 영문자로 크고 굵게 “manhattan”이라 횡서표기하여서 된 상표인 바 본원상표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기는 하나 전체적 구성으로 볼때 본원상표의 요부는 크고 굵게 표시한 영문자 “manhattan”에 있다 할 것이고 영문자 좌측에 작게 표시한 도형은 부기적 사항에 불과한 정도의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본원상표중 영문자 manhattan은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임은 국민학교 졸업생의 95% 이상이 중학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중학교 교과서와 각종 영어사전등에 수록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으로 볼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동 상표가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는 사실은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하고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이유로 거절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취지와 본원상표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