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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189 판결]

【판시사항】

교회부지로 용도를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상에 건축이 제한되어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여 그 위에 교회를 지어 사용해 오고 있는 경우, 위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재단소속 교회를 짓기 위하여 교회부지로 용도를 특정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설계등 신축준비를 하던 중 당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외인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여 그 위에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면 위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에 해당되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14 선고 84구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1980.5.10 그 지상에 원고재단 소속 잠일침례교회를 짓기 위하여 그 신도들의 헌금으로 서울 강남구 이동 53임야 1,995평을 매수하여 그 교회부지로 특정하여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설계등 신축준비를 하여 오던 중 1980.7.2 건설부 고시 제179호로 그 일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올림픽 선수촌 건설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됨으로써 교회를 지을수 없게 되자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를 처분하여 그 처분금과 신도들의 헌금으로 서울 강동구 잠실동 513, 527, 528 등 3필지 토지를 매수하되 그 취득과 동시에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잠일침례교회 부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 아래 기본재산 전환인가를 받아 1981.9.19 소외 김창국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위 3필지 토지와 원고소유의 위 임야를 교환(다만 시가에 따라 정산 끝에 원고가 그 차액 144,250,000원을 위 김창국에게 지급함)한 다음 위 3필지 토지상에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당초 교회를 짓기 위하여 교회부지로 용도를 특정하고 위 임야를 매수하여 그의 기본재산에 편입시켰고 그에 따른 교회신축을 위한 설계등의 준비를 하던중 당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 임야를 교환 하기에 이른 일련의 양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에 해당되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