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기존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도 그 건물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임대되어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비록 건물주가 그 건물중 일부를 자신의 기존 전자제품사업체의 출장소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건물의 매수는 기존사업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매입으로 인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임헌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원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11 선고 84구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5.1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의 소재지인 인천 남구 주안동 136의 1을 사업장으로 하여 1983.8.6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만 등록을 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어 예식장, 다방, 식당, 당구장, 카바레, 쇼핑센타 등의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그 용도가 점포, 사무실, 주차장, 위락시설, 당구장, 탁구장, 유흥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중의 일부를 그의 기존업소인 국일전자의 인천지구출장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기존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제품 창고용 등으로 이 사건건물을 매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그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매입으로 인한 세액이 그의 기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의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