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취소
【판시사항】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등과 공동사업을 경영키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위 계약서등을 근거로 원고를 위 업체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소정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위 동업약정후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동업에 실제 참여한 바 없어 결과적으로 위 과세처분에 공동사업자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위 과세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때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윤맹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2.26 선고 85구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그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당원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 1986.2.25 선고 85누37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82.5.25 소외 이재구등 6인과 두유제조판매업체인 대우식품공업사를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순천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까지 받았고 그 동업자의 한사람으로 서명날인한 소외 강성범이 작성한 원고가 위 동업체에 출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등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를 위 업체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소정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원심판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설령 원고가 위 동업약정후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동업에 실제 참여한 바 없어 결과적으로 원심판시 과세처분에 공동사업자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위 과세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때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취지인 상고이유 제1점은 그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어서 괄호안에 가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위 이재구등이 동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여 불필요한 가정판단을 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의 본문에서 그 판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설시의 가정판단에 설령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 제2, 3점은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