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자경하던 소유농지 130.5평을 크로레라 재배에 적합한 농지로 대토하기 위하여 이를 타에 양도하고 그 후 1년내에 양도면적보다 더 많은 256평을 매수하여 대토하였다면 위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승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30 선고 85구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북 달성군 월배읍 송현동 973 답 522평중 130.5평은 원고가 자경하던 그의 소유농지로서 이를 크로레라 재배에 적합한 농지로 대토하기 위하여 1979.4.10 타에 이를 양도하였으며, 양도후 같은해 5.20 소외 이강희로부터 1년내에 양도면적보다 더 많은 경북 칠곡군 칠곡면 관음동 518-2 답 512평중 2분의 1지분인 256평을 매수하여 대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