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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상습사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감도48 판결]

【판시사항】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한편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전과사실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229, 85감도36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 선고 85노3140,85감노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한편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후의 정황, 전과사실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