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위반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판시사항】
밀항을 위해 도항비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후 위 밀항을 포기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17 선고 85노2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 전국만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정도에 그쳤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밀항의 예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