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30 판결]
【판시사항】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위 법 제53조에 의하여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그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 이상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리절차개시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등 금품의 청산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12 선고 85노4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위 법 제53조에 의하여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그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 이상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정리절차개시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등 금품의 청산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이에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당원 1985.5.14 선고 85도55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