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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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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50 판결]

【판시사항】

신문취지의 오해 내지 착각에 따른 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증언당시 판사의 신문취지를 오해 내지 착각하고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86.4.12 선고 85노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후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언당시의 판사의 심문취지에 대한 오해 내지 착각으로 인한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취사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