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6. 6. 28. 자 86그85 결정]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반드시 그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특별항고인】
조풍연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6.4.2자, 85타1018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특별항고인이 이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