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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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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계고처분효력정지

[대법원 1986. 7. 7. 자 86두11 결정]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21자, 86두5 결정


【전문】

【재항고인】

강도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일성상 대 방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6.4.28자, 86부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개축부분이 위법한 것임을 들어 철거를 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