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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0 판결]

【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성립 이후 거래당사자간의 소송상 화해로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판결요지】

일정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이 성립된 후 재화공급 당사자간의 소송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윤병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5 선고 85구3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박봉학과의 자동차정비공장신축 수정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완료후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입금을 애당초의 공사도급금액에서 박봉학이 공급한 자재대금 178,574,385원을 공제한 금 66,425,615원임을 확정하고 있다. 소론은 원고가 박봉학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지급받기로 확정된 금 12,890,957원이 공사로 인하여 얻은 재화공급의 대가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공사완공을 1981.6. 하순으로 인정하고 이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원고가 198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그후 원고와 박봉학 사이의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원고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면서 공사대금 245,000,000원에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 196,431,737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8,574,385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공사대금 245,000,000원에서 박봉학이 공급한 자재대금 178,574,385원을 공제한 금 66,425,615원을 수입금원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급가액 금 60,386,922원(66,425,615원X100/11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산출방식처럼(매출액-매입액)X100/110X10/100으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입액을 금 178,574,385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갑 제7호증의 1 및 동 제8호증의 1(각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 178,574,385원에다가 세액을 합한 금 196,431,737원을 공제함이 마땅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감액으로 인한 세액의 산출은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임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밖의 소론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비난하는 터이므로 받아들 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상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게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