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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6. 7. 12. 자 86모24 결정]

【판시사항】

피고인의 상소권 소멸후의 변호인의 상소가부

【판결요지】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제354조,

제3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8.31자, 83모41 결정


【전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일재

【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7자, 86노21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장에 기재된 항고이유를 본다.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후 상소권을 포기하였고 그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상고포기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하면서 다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서 원심이 이 상고를 상고권소멸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터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