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세무공무원의 탐문조사에 의한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으로 보고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의 탐문조사에 의한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으로 보고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마성
【피고, 피상고인】
강진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21 선고 85구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전남 강진읍 남성리 159의 3 지상에 연립주택 6세대(27평형 3세대, 29평형 3세대)를 신축하여 그 대지 및 건물을 총분양대금 81,000,000원에 분양하였는데, 그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대지 및 건물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금 63,301,000원이 되므로,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분양대금의 인정자료로 거시하고 있는 갑 제3호증(전말보고서), 을 제1호증의 2(조사서), 을 제3호증(경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9.경 위와 같이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고, 소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원 서영곤을 현지에 파견하여 그 실지분양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위 서영곤은 연립주택의 피분양자중 소외 강성욱 한사람으로부터만 27평형 연립주택 1동을 대금 13,000,000원에 분양받았음을 확인하였을 뿐,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에 소유자가 아닌 세입주자들만 거주하여 실지분양대금을 알 수 없게 되자 위 강성욱의 진술과 탐문조사에 의하면 27평형은 1동당 금 13,000,000원, 29평형은 1동당 금 14,000,000원, 도합 81,000,000원이 된다고 조사복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서영곤의 조사복명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27평형 1세대의 피분양자인 위 강성욱에 대한 관계에서만 실지조사가 된 것이고, 나머지 5세대에 관하여는 탐문조사방법에 의한 추계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탐문조사에 의한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으로 본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실지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