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구청장에게 하천부지등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및 거부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하천법 제11조,
제25조 제1항,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2항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직할하천의 부지 및 제방등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와 이에 따르는 처분의 권한은 하천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하천부지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하천부속물에 대하여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 서울특별시장등이 위임받은 위 권한을 다시 그 산하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하천부지 또는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및 거부처분을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장이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11조,
제25조 제1항,
제7조,
하천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아)목,
제46조 제2항 제1호 (마)목
【전문】
【원고, 상고인】
최영섭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3 선고 85구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 제11조, 제25조 제1항,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마)목, 제2항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직할하천의 부지 및 제방등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와 이에 따르는 처분의 권한은 하천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하천부속물에 대하여는 지방국토관리청장등에게 위임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장등이 위임받은 위 권한을 다시 그 산하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점용허가신청을 한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4의4 토지중 109평방미터가 하천부지 또는 하천부속물 그 어느쪽이라 하더라도 그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및 거부처분을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장이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피고가 위 처분을 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행정처분을 할 정당한 권한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으나 피고가 점용허가권이 없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이니 피고에게 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그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