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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952 판결]

【판시사항】

편도 1차선 도로의 70미터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동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편도 1차선 도로의 70미터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동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용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5.8.12 선고 85노3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84.10.15. 14:00경 나주군 왕곡면 장산리 소재 동신농장 앞길을 광주고속 전남 5아7002호 고속버스를 운전하고 영암에서 광주방면을 향하여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약 70미터 전방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이 광전교통소속 전남 5아8023호 시외버스를 운전하고 앞서 진행하는 경운기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력을 줄여 서행하면서 동정을 살펴 일단 정지하거나 교행을 하는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약 10미터 전방에서 너무 근접하여 진행한 것을 알고 당황하여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피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자기노선으로 들어가는 위 시외버스의 좌측 뒷보대를 피고인 버스의 좌측 앞보대로 충격, 피고인이 운전하던 고속버스를 도로우측 노변 밭으로 추락 전도시키는 한편 위 충격으로 위 시외버스에 승차중인 피해자 송영심을 사망케 하고, 위 시외버스에 차량수리비 금 1,432,000원 상당의 손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진태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불가항력이어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달려오는 위 시외버스를 전방 70미터 지점에서 발견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위 시외버스의 앞부분은 자기차선으로 이미 들어가 아무런 충돌이 없었으나 좌측 뒷부분만 미처 자기차선으로 들어가지 못해 충돌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전방 70미터 지점에서 위 시외버스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마주오는 시외버스와의 접근속도를 조금만 더 늦추면서 동정을 살펴 교행하는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일단정지를 하면서 우측으로 피양하였던들 위 시외버스가 충분히 자기차선으로 들어가 이 사건 사고가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의 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1차선 포장도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약간의 내리막길이며 차선의 도로 너비는 3.7미터이고, 충돌당시 위 시외버스는 피고인 진행차선을 1.8미터 침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버스의 너비는 2.49미터라는 것이므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위 시외버스를 피양하여 주기 위하여는 포장도로 밖으로 60센치미터 이상을 나가야 가능하다 할 것인데, 위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위 포장도로 바깥쪽은 포장도로를 따라 좁다란 비포장된 빈터(노견)가 계속돼 있기는 하나 그곳은 잡초가 나있고 노면도 울퉁불퉁한 곳이며, 다시 그 바깥쪽은 경사진 밑으로 과수원이 있는 곳인 바,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달리면서 구부러진 길모퉁이를 돌자마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달려오고 있는 위 시외버스를 발견한 피고인이 그 급박한 순간에 대형버스를 포장도로에서 60센치 이상 벗어나 경사진 과수원과 이어져 있는 포장도로 바깥쪽 빈터 끝부분까지 바짝 붙여 안전하게 피양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오는 위 시외버스를 발견한 것은 70미터 전방지점이라는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 운전버스의 속력은 시속 60킬로미터이고, 위 시외버스는 시속 70킬로미터였다는 것이니, 이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1초에 16.66미터를 진행하고, 위 시외버스는 19.44미터를 진행하는 셈이 되어 피고인이 위 시외 버스를 발견한 뒤로부터 불과 1.94초가 경과되면 피고인 운전버스는 32.3미터 정도를, 위 시외버스는 37.7미터 정도를 진행하여 서로 충돌하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충돌당시 위 시외버스는 자기차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피고인 차선을 1.8미터 침범하고 있었으므로 위 시외버스가 피고인 차선을 벗어나기 위하여도 어느정도의 시간과 거리가 소요될 것이 명백하니 피고인이 제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운전버스의 제동에 필요한 거리와 시간을 조사심리하고 그 제동소요시간 내에 위 시외버스가 진행하는 거리를 조사 심리하여 피고인이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여 피고인 버스를 정차시키기만 하였으면 위 시외버스가 정차된 피고인 운전버스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피하여 자기차선으로 들어갈수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에게도 급정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옆으로 피양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한 데에는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하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