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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415 판결]

【판시사항】

타인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그 명목상의 거래귀속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소개업자가 그 종업원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가 이를 매도하였다면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인은 위 종업원이 아니라 소개업자라 할 것이어서 그 명목상의 거래귀속자에 불과한 위 종업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남궁환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30 선고 84구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토성개발이란 상호로 부동산소개소를 경영하던 소외 권태균과 박귀민 등이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경남 합천군내 총 96필지의 임야를 헐값에 사들인 후, 전매차익을 노리는 소외 김정숙등 다수의 투기꾼들을 상대로 비싼값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투기조작행각을 벌임에 있어서, 위 권태균의 고향친구이자 위 토성개발의 종업원으로 있던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이를 전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인 양도인(따라서 양도소득의 귀속주체)은 원고가 아니라 위 권태균등이라 할 것임에도 명목상의 거래귀속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