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압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50 판결]
【판시사항】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의 요건
【판결요지】
중기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오봉호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2.12 선고 85구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중기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77.6.7 선고 77다201 판결 참조)로서 아직 그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중기는 중기등록원부상 소외 유한회사 성암건설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주장의 매매사실에 불구하고 위 중기는 의연히 위 소외회사의 소유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