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동인의 처남의 처에 대한 납세고지서 교부송달의 적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동인의 처남의 처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동거인으로서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한 적법한 송달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안병덕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6 선고 84구1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4.5.2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한 세입징수결정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세무서소속 세무공무원인 소외 김광철이 같은달 4일 원고의 주소지로 찾아가서 원고 처남의 처이며 원고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던 소외 이 은순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그 발행일자가 5.15로 되어 있다)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7.9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확정한 후, 소외 이은순은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는 1984.5.4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기간내에 제기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여 결국 이 사건 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 갖추어야 할 적법한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1984.5.4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설사 그 납세고지서에 납부기일과 발행일자가 같은달 5.15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에 소장을 끼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밖에 본안에 관한 여러가지 상고논지들은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