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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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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취소등

[대법원 1986. 9. 9. 선고 86추1 판결]

【판시사항】

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제2심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소정 취소소송의 가부

【판결요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할 것인 바, 해난심리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제2심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 법조 소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26 선고, 76후16 판결
,

1984.1.24 선고, 81추4 판결
,

1984.5.29 선고, 84추1 판결
,

1985.9.24 선고, 84추2 판결


【전문】

【원 고】

박경현

【피 고】

중앙해난심판원장

【원심판결】

중앙해난심판원 1986.2.26 자 제86-3호 재결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결취소청구 이유의 요지는, 원재결은 해난심판법상의 선박의 개념 및 원인규명재결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제2심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그릇 판단하고, 심판절차에 위배하여 기각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데 있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 재결은 행정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7.7.26 선고 76후16; 1984.1.24 선고 81추4; 1984.5.29 선고 84추1; 1985.9.24 선고 84추2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재결은 원고가 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하자 중앙해난심판원이 그 제2심의 청구를 기각한 내용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