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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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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등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952 판결]

【판시사항】

전소에서 인도를 명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그 위치, 면적이 달라진 경우 위 환지확정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1차 소송이 종전토지의 인도 및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인데 반하여 제2차 소송은 위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수차 그 위치와 면적을 달리하는 다른 토지로 지정처분이 변경되었다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인도 및 그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위 토지가 위 제1차 소송에 의한 판결상의 토지와 그 위치, 평수가 달라져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 이상 위 제1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위 제2차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선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24 선고 85나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의25 학교용지 370.9평방미터 및 같은 번지의 26 학교용지 998.9평방미터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515평방미터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 배상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77가합 224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에서 원고는 그 당시에 실시되었던 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이던 인천시 남구 도화동 77의 1 대 162평이 위 사업 제2-2공구116부럭 6롯트 116평 9홉으로, 같은동 77의 2 전691평(토지대장상은 688평으로 되어 있다)이 위 같은 공구 116부럭 5롯트 297평 8홉 및 117부럭 1롯트 148평 5홉으로 각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들의 각 인도와 아울러 금 1,541,100원 및 1977.1.1부터 그 인도 완료시까지 월 금 169,521원(평당 3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씩의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이하, 제1차 소송이라 한다)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다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81가합799호 임대료 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소유이던 위 도화동 77의 1 대 162평이 도화동 43의 25 학교용지 112.2평으로, 위 도화동 77의 2 토지대장상 전 688평이 도화동 43의 26 학교용지 3나.2평과 도화동 63의 1 학교용지 145.7평으로 각 환지확정 되었음을 이유로하여 1979.9.1부터 1982.3.31까지 위 환지확정된 토지, 즉 도화동 43의 25, 학교용지 112.2평, 같은곳 43의 26 학교용지 3나.2평 및 같은곳 63의 1 학교용지 145.7평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금 18,658,222원을 청구하였던바(이하, 제2차 소송이라 한다), 위 제2차 소송에서 위 토지들은 모두 제자리로 감평되어 환지확정된 토지들로서 피고가 전소송에서의 점유상태 그대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 제2차 소송의 청구는 제1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위 도화동 43의 25 및 같은 번지의 26, 각 학교용지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가 종전에 제기하였던 위 제2차 소송과 동일한 소송물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제2차 소송의 판결이 위 제1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하여 이를 기각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청구 역시 위 제2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된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에 이르지 않고 이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2(판결)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2차 소송에서 위 토지들에 대한 1979.9.1부터 1982.3.31까지의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위 같은 토지에 대하여 위 기간 이후인 1982.9.1 이후의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제2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제1차 소송내용 역시 위 도화동 77의 1 대162평(환지예정지로 지정된 116부럭 6롯트 116평 9홉)및 같은 번지의 2 전 688평(환지예정지로 지정된 117부럭 1롯트 148평 5홉, 116부럭 5롯트 297평 8홉)의 인도 및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인데 반하여 이 사건 소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도화동 77의 1 대 162평에 대한 당초 지정되었던 환지예정지인 116부럭 6롯트 116평 9홉이 76부럭 49롯트 112.29평으로, 다시 76부럭 11롯트 112.29평으로 그 위치, 면적을 달리하는 다른 토지로 각 그 지정처분이 변경되었다가 위 76부럭 11롯트가 환지확정되면서 위 도화동 43의 25 학교용지370평방미터 9로 표시변경되었고, 위 도화동 77의2 대 688평에 대하여 당초 지정되었던 환지예정지인 116부럭 5롯트 297평 8홉이 76부럭 50롯트 294.02평으로, 다시 76부럭 10롯트 294.02평으로 그 위치, 면적을 달리하는 다른 토지로 각 지정처분이 변경되었다가 위 76부럭 10롯트가 환지확정되면서 위 도화동 43의 26 학교용지 988평방미터 9로 표시변경된 사실이 규지되는바, 이처럼 위 양토지가 위 제1차 소송에 의한 판결상의 토지와 그 위치, 평수가 달라져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 이상 위 제1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위 양토지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도화동 43의 25 및 같은 번지의 26 각 학교용지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청구가 전소인 제2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원고가 청구하는 이 토지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들어 다투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나 원고의 상고부분중 인천시 남구 도화동 63의 1 토지에 대한 1982.9.1부터 1983.2.9까지의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개진한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위 도화동 43의 25 학교용지 370.9평방미터 및 같은 번지의 26 학교용지 998.9평방미터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515평방미터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