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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누762 판결]

【판시사항】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가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이나 국세기본법 소정의 수정신고기간에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확정함이 없이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만을 인정한 후 이에 따라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진건설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8 선고 83구5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주장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원고가 삼성건설주식회사에게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금 121,000,000원(공급가액 110,0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완성시키고 1982.5.31도급금 전액을 지급한 뒤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연립주택의 공급가액에 관한 세액(매출세액)으로부터 위 매입세액을 그 지급일에 속하는 1982년 1기분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나 그 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갑 제13호증)를 앞에서 말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이나 국세기본법 소정의 수정신고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이를 제출하였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의 갱정결의시까지 이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를 한 흔적이 없고 다만 원고가 공사대금을 삼성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만을 인정한 후 이에 따라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니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