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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68 판결]

【판시사항】

골프연습에 필요한 간이시설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3.5.26 내무부령 제393호) 제78조의4 제1항 제7호는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 연습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시설을 설비한 장소라고 인정되면 비록 그것이 판자와 비닐로 된 건평 18평의 가건물과 타구대 및 공이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설치한 그물만을 시설해 둔 간 이시설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5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
지방세법시행규칙 (1983.5.26.내무부령 제393호) 제78조의4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송두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2.28 선고 84구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취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5목, 제1항 제2호 제4목, 동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393호) 제78조의 4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시설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그 부속 토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데 원심판결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때 소외 윤영렬이 종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골프연습장시설은 매매목적 물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골프연습장 시설을 취득한 일이 없고 매도인이 약 한달 후에 이를 철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위 시설의 철거를 거부하고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면서 골프연습장을 계속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들은 골프연습장 부속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나대지를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도인에 대하여 위 골프연습장 시설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일이 없다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때부터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골프연습장을 계속 경영하도록 양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일이 못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지방세법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393호) 제78조의 4 제1항 제7호는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하였는바,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시설을 설비한 장소라고 인정되면 건축물의 구조, 건평 및 시설규모등이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상에는 판자와 비닐로 된 건평 18평의 가건물과 타구대 및 공이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설치한 그물만을 시설하여 골프연습에 필요한 범위의 간이시설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 시행규칙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이 골프연습장용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