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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28 판결]

【판시사항】

이의신청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각하된 후 심사청구에서 이를 보정한 경우, 전심절차의 이천 여부

【판결요지】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탓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바 있다 하더라도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제대로 보정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강창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21 선고 83구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탓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바 있으나 그후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다면 위와 같이 이의신청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심사청구에서 이를 제대로 보정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미흡하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 흠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은 당초부터 없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강창우, 조 삼영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1980.8.11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위 강창우, 조삼영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도합 금 250,000,000원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것이고, 또 1981.6.27자 원고로부터 소외 이종완등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시 위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맡아하고 있던 위 이종완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일시 그 등기명의만을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은 믿을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 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