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공사자금 5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원고가 공사비조로 받게 될 토지가운데 50평을 평당 10,000원씩으로 쳐서 위 소외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고, 그후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토지 62.3평을 그간의 비용까지 고려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것이라면 위 토지의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해통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8 선고 83구9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인 서울 강남구 반포동 553의 7 전 100평, 같은동 553의 8 전 100평, 같은동 553의 9 전 100평 및 같은동 553의 10 전 127평에 관한 취득시기, 양도시기,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보유년수가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각 토지에 관한 취득시기, 양도시기 및 보유년수를 잘못 인정함으로서 세액산출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서울 강남구 반포동 558 외 82필지의 토지에 관한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1973.10.6경 소외 이춘옥으로부터 공사자금 5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원고가 공사비조로 받게 될 토지가운데 50평을 평당 10,000원씩으로 쳐서 위 소외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는데, 그뒤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가 이전받은 같은동 572의 3 답 62.3평을 그간의 비용까지 고려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부 넘겨준 것이므로 위 토지의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또 원고가 같은동 553의 7, 553의 8, 553의 9, 553의 10등 4필지의 토지에 관한 취득세 금 258,577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