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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선정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6. 9. 5. 자 86모40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403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마산지방법원 1986.8.18자 86로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판결전의 소송절차임이 분명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결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이 헌법 제11조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