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6. 9. 5. 선고 86도1919 판결]
【판시사항】
검사만이 항소하여 기각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
【판결요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도479, 86감도67 판결,
1986.9.15 자 86도1677 결정(동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18 선고 86노1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그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판결이고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