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대가가 아닌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더러 실지거래가액을 위 단서 규정과 같이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으니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밖에 없고 위 무효규정을 근거로 한 재무부예규(직세 1264-593)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81 판결,
1985.2.26 선고 83누59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안복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극, 문영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29 선고 84구7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3,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4, 6내지 10,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981.7.경 소외 조 봉학에게 대금 500,000,000원(대지가액금 450,000,000원, 건물가액금 5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해 12.31 이전에 그 대금전액을 지급받았다고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이나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그 판시 속에는 소론의 점에 관한 판단을 포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소론이 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대가가 아닌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더러 실지거래가액을 위 단서규정과 같이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로 찾아볼 수 없으니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밖에 없고 위 무효규정을 근거로 한 재무부예규(직세 1264-593)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 예규가 그 성질상 법원을 구속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위 예규와 같은 내용의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