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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08 판결]

【판시사항】

분양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싸다는 이유만에 의한 추계과세의 적부

【판결요지】

상가의 분양계약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이상 그 분양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싸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계경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창열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6 선고 85구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신고납부한 이 사건 상가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증빙서류인 분양계약서들이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내어놓은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서들은 계약내용대로 진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들어 분양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싸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 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