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공유지분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산정의 일예
【판결요지】
원고가 1978..5.30 소외 4인과 같이 균등한 지분비율로 부동산을 72,1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3.4.10 위 부동산을 대금 144,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동년 4.30 중도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잔대금수령 수일전에 공유자중의 한 사람이 위 매매에 이의를 제기하여 동인을 제외 한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그 지분을 대금 118,300,000원으로 매도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원고등 4인은 당초 약정한 잔금수령일인 동년 6.8 잔금까지 수령하고 원고가 그후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시기를 1983.6.8 양도가액을 금 29,575,000원, 취득가액을 금 14,42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위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세경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4.11 선고 85구1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5.30 소외 이병철, 박인수, 김계자 전방자등과 같이 균등한 지분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공유자인 소외 강신일, 엄명섭등으로부터 대금 72,1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9.13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소외 박인수, 김계자, 전방자 및 위 소외 이병철의 지분양수인인 소외 박상현등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전원은 1983.4.10 소외 김연준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4,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0,000,000원, 같은해 4.30 중도금 50,000,000원을 수령하기까지 하였으나 잔대금수령일 수일전에 공유자중의 한사람인 소외 박상현이 위 매매에 이의를 제기하게 됨으로써 동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그 소유지분을 소외 김연준에게 대금 118,300,000원으로 매도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한후 원고등 4인은 당초 약정한 잔금수령일인 같은해 6.8 소외 김연준으로부터 그 잔금까지 모두 수령하였던 사실 및 원고는 1984.4.30 위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1983.6.8, 양도가액을 금 29,575,000원, 취득가액을 금 14,42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잔대금을 수령한 1983.6.8로 보아야 하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위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부인하고 그 대금청산일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외 김연준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인 1983.11.10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같은해 9.7자로 특정지역으로 편입 고시되었다고 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의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