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6조 제2항의 적용의 전제요건
【판결요지】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6조 제2항은 발명자가 그의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조항을 적용하려면 인용례의 발명이 본원발명의 출원이전에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등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6조 제2항
【전문】
【출원인, 상고인】
금성통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3.7.19 자 1982년 항고심판절제533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2.21(1981.2.20의 오기로 보인다) 출원된 본원발명은 실용신안공고 81-2002호 인용례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구 특허법(법률 제2658호)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본원발명을 거절사정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허법 제6조 제2항은 발명자가 그의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법조항을 적용하려면 인용례의 발명이 본원발명의 출원이전에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서 본원발명은 인용례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설명의 자료로 들고 있는 미국의 간행물인 내쇼날 세미콘닥터는 주지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예시로서 든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거절사정에서 들지 아니한 위 자료를 원심결이 거시하였다하여 원심결이 거절사정과 다른 별개의 거절이유를 내세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134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앞에서 든 이유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