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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누430 판결]

【판시사항】

외국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세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어느 국가가 특수한 공기업기관을 설립하여 그 나라의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형태, 경제구조와 사회환경에 따른 정책적 이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기구가 그 나라의 공공단체나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속한다고 해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님은 물론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영리 외국법인으로 파악할 것인가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 나라에 있어서의 설립근거법규나 설립목적등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15 선고 82구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이란국의 국영이란석유회사(National Iranian oil Company)의 성격에 관하여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영 이란석유회사는 1951.4.30자 이란국의 석유사업의 국영화를 수행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특별법인체로 설립되었으나 그 회사의 모든 예산은 이란국회의 승인하에 운영되며 그 모든 소득과 수입은 이란국의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고 1977년에 제정된 이란국립석유회사법 1979년 및 1980년에 제정된 석유성설치법과 동 보충법에 의하여 그 모든 주식은 국유화되는 동시 주식의 양도가 금지되고 그 조직 및 운영은 이란석유성의 직접 통제 및 관할하에 놓이게 되어 이란석유성장관이 그 회장직을, 석유성차관이 그 사장직을 각각 겸직하며 그 주주총회에는 이란정부의 수상, 경제재무성, 동력성, 공업성, 노동성의 각 장관, 기획예산기관의 장인 무임소장관, 석유성장관 및 수상이 임명하는 장관급인사만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로서 정부기관의 구실과 이란정부를 대표하는 공공사업기관으로서의 구실을 함께 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설명에 다소 부정확한 점은 없지 않으나 위 회사가 이란국의 석유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독립한 법인격을 갖는 이란국의 특수공기업기관으로서 이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국가행정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어느 국가가 특수한 공기업기관을 설립하여 그 나라의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형태, 경제구조와 사회환경에 따른 정책적 이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써 그 기구가 그 나라의 공공단체나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속한다고 해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님은 물론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영리 외국인 법으로 파악할 것인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 나라에 있어서의 설립근거법규나 설립목적등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국영이란석유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사경제의 주체로서 수익사업을 위하여 영리목적으로 내국영리법인인 쌍용정유주식회사에 합작투자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이란석유회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이란국 사이에 법인세 면제에 관하여 상호주의를 채택하거나 양국사이에 법인세 면제에 관한 특별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회사가 그 소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5호에 의한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의 주식양도소득은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대상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외국법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