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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611 판결]

【판시사항】

징계해고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가 그 자리를 떠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는 위 징계해고가 당국에 의하여 취소되어 근로자가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류원종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17 선고 85노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을 이유로 해고등의 징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가 그 자리를 떠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그후 당국에 의하여 그 징계해고가 취소되어 근로자가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징계해고된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의 신분을 떠나게 되므로 그 신분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휴업이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당국에 의하여 그 해고조치가 취소되어 복직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징계해고기간 동안을 휴업기간으로 볼 근거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공소외인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징계해고 이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2, 제3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