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80 판결]
【판시사항】
제1심 법원의 법률적용의 착오를 항소심이 정정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사기범행에 대하여 제1심이
형법 제348조 제1항으로 잘못 적용한 것을 항소심이 이를 바로 잡아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6.26 선고 86노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제1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으로 잘못 적용한 것을 원심이 이를 바로 잡아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한 조치도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