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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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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702 판결]

【판시사항】

작업장에서 제품규격의 적정여부에 관한 시비중 공원에 제3자에게 가한 손해와 사용자책임

【판결요지】

전기공작소 공원이 작업장에서 작업조장으로부터 동인이 제작한 전기제품이 규격에 맞지않으니 다시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가 난 나머지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작업조장에게 던져 그에게 좌측 안구파열상등을 입게 하였다면, 위 작업조장이 입은 손해는 작업장에서 제품규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시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서 위 공원의 전기제품제작이라는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고인호 소송대리인변호사 조정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9 선고 85나25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건흥전기공작소에서 공원으로 근무하는 제1심 공동피고 가 1984.2.18. 10:00경 위 건흥전기공작소 작업장에서 작업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1로부터 그가 제작한 "201 고정"이라는 전기제품이 규격에 맞지 않으니 다시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가 난 나머지 가지고 있던 길이 15센티미터의 드라이버를 위 원고를 향하여 던져 좌측 안구파열상등을 입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사고는 비록 제1심 공동피고가 피고경영업체의 전기부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품규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시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장동료들 사이에 서로 싸우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제1심 공동피고의 전기부품제작이라는 사무집행행위라든가 적어도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피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인정과 같다면 원고가 입은 그 판시와 같은 손해는 위 양석진이 피고경영의 작업장에서 제품규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시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서 위 양석진의 전기제품제작이라는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