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세체납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의 독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가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박복문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6. 선고 85구3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독촉장의 발부로 가산금, 중가산금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으니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원고대리인의 석명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독촉장의 발부는 체납처분의 필요적 전단계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일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새로이 과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독촉장의 발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등이 과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산금등 을 납부하라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즉, 이 사건 청구는 위 처분이 부과처분이든, 독촉처분이든간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대리인의 석명문구에 구애받을 것 없이, 위 가산금등의 납부독촉처분(징수처분)에 대한 당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독촉처분(징수처분)의 당부는 따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위 독촉장 발부에 의한 부과처분의 당부만을 따지는 것으로 속단하고 그 판시와 같이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볍게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