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사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2386 판결]

【판시사항】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의 성부

【판결요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7.18 선고 84노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법원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거나 원심판시 임야가 매도인인 공소외 박준상의 단독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그 거친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