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한 2중의 부과처분중 과세관청이 최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에게 1차로 양도소득세등을 부과고지한 후 원고가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 동일한 과세원인에 따라 이전된 주소지로 재차 동일금액의 양도소득세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로부터 어느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최초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고지하고 최초의 납세고지서를 회수한 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최초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 나중에 한 과세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동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면 당초의 과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때문에 후자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이종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4 선고 84구1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2.10.19 경남기업주식회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된 후 그 당첨권을 견정택에게 금 32,000,000원의 윗돈을 얹어 양도하였다 하여 1984.2.4자로 양도소득세 금 16,000,000원과 방위세 금 3,200,000원을 부과고지한 후 원고가 그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자 그 해 5.12 같은 과세원인에 따라 이전된 주소지로 재차 같은 금액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 및 두개의 부과처분을 모두 수령한 원고로부터 어느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최초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고지하고 최초의 납세고지서를 회수한 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최초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 나중에 한 과세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 당초의 과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때문에 후자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나아가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당시의 매매가격을 기초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지지하고 원고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김씨에게 금 7,000,000원의 윗돈을 얹어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와 함께 이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