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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9 판결]

【판시사항】

압류재산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 압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24조,
행정소송법 제38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정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8 선고 85구1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른바 과잉압류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 심리미진의 잘못이나,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