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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175 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6.10 선고 86누39 판결
,

1986.7.22 선고 86누167 판결
,

1986.11.25 선고 86누320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오수복

【피고, 상 고 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7 선고 84구1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 김인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 주식회사 대웅물산을 설립하면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법정발기인수를 채우는 등 상법상의 설립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그 당시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청량리지점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그의 매제되는 원고를 주주인 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 원고가 위 주식회사 대웅물산에 출자 혹은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도 한 일이 없어 원고는 위 주식회사 대웅물산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