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951 판결]

【판시사항】

수뢰한 금원을 다시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의 추징방법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후 다른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1도245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충환(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11 선고 86노16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과 각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인 2와 그의 변호인 및 피고인 4의 상고이유 각 제2점을 본다.
피고인들이 각 뇌물로 받은 돈을 그후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대법원 1982.6.22. 선고 81도2459 판결 참조)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3.  피고인 1, 3, 4 및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