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특수절도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064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계속중 곧 성년이 될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에 계속되어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1 선고 85도2514 판결,
1986.6.10 선고 86도700 판결,
1986.7.8 선고 86도103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충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4 선고 86노19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에 계속되어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