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609 판결]

【판시사항】

가. 당초의 적법한 과세표준 신고없이 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효력
나. 재산제세 조사사무취급규정(1974.5.2 국세청훈령 제437호)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수정신고 기간내에 그 수정신고와 아울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다면 이러한 수정신고는 그 전제가 되는 확정신고절차를 거친 바 없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재산제세조사사무취급규정(1974.5.2 국세청훈령 제437호)은 국세청장이 그 산하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위 규정에 따른 사전 안내서를 발부하였는가의 여부는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구 국세기본법 (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가. 재산제세조사취급규정 (1974.5.2 국세청훈령 제437호) 제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198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울산상공회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7.3 선고 85구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초의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동 제3항에 의하면, 위 제2항의 면제규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 규정들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첫째 조세의 부과나 면제에 관한 조세법 규정은 그것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것이든 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이와 같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이 단순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어서 그 특별부과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음 적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요건은 (1) 당초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 (2) 당초신고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일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구회관양도로인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수정신고기간내에 그 수정신고와 아울러 이 사건 특별부가세면제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수정신고는 그 전제가 되는 확정신고절차를 거친 바 없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3.12.13. 선고 83누19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이 사건 특별부가세면제신청 역시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에 따른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볼 수 없다.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재산제세조사사무취급규정 (1974.5.2자 국세청훈령 제437호)은 국세청장이 그 산하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앞서 위 규정에 따른 사전안내서(동 규제 제57조)를 발부하였는가의 여부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원심판결 역시 정당하고 이에 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