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예
【판결요지】
개인업체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생긴 부족액을 편의상 개인사업주의 미수금으로 기재하였다가 그 뒤에 감자절차를 밟아 위 미수금과 감자액중 개인사업주에게 귀속될 자본환불액을 상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에 부합하도록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인이 위 개인사업주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파이롯트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상 고 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27 선고 85구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법인은 대표이사이던(1984.5.15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 고석진이 개인사업으로 경영하던 사업체인 신화화학공업사를 1981.9.10자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위 신화화학공업사의 고정자산중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재고자산중 원재료, 반제품, 부분품, 저장품 및 제품을 그리고 유가증권중 그 일부를 각 현물출자한 것으로 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에 의하여 현물출자자산의 평가액 금 906,572,377원중 금 906,570,000원으로 하고, 그외의 발기인중 나머지 6명이 현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출자하여 총자본금 916,570,000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 또한 원고법인은 그 설립과 동시에 위 신화화학공업사의 현물출자된 자산 이외의 자산 금 518,426,837원과 부채 금 1,069,979.473원을 장부가액대로 포괄, 인수한 관계로 자산총계액은 금 1,424,996,837원(=906,570,000원+518,426,837원, 원심판결의 금 1,434,996,837원은 위 금액의 착오기재로 보여진다)으로써, 부채 및 자본금의 총계액 금 1,976,549,473원(=906,570,000원+1,069,979,473원, 원심판결의 금 1,986,549,473원은 위금액의 착오기재로 보여진다)보다 금 551,552,636원이 부족하게 되어 회계처리상 부득이 동 부족금액을 장부상 미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1982.8.26 원고법인은 위 미수금에 상당하는 자본금 595,770,500원을 감자처분하여 위 감자액중 위 고석진에게 귀속될 자본환불액 금 589,270,000원을 위 미수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을 확정한다음, 위 미수금은 개인업체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생긴 금액을 편의상 위 고석진의 미수금으로 기재하였다가 그뒤에 감자철차를 밟아 실질에 부합하도록 정리한 것에 볼과하고 원고법인이 위 고석진으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이르게된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