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와 함께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때의 방위세과세표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및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야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애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수림, 이국재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3 선고 85구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은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을 받는 자도 방위세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항은 제2조 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1항은 방위세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2조 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세액공제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